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중고거래 수입은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반복하여 판매해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으로 합산되어 신청 자격이나 장려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 | 영향 없음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판매 | 영향 있음 |
사업소득 분류 기준과 소득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해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소득은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판매 대금을 예금 등으로 보유할 경우 재산 합계액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의 빈도와 영리 목적성 점검: 중고거래의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합산 여부가 결정됨
- 전체 자산 규모 확인: 판매 대금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에 영향 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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