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중고거래 수입은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을 띠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과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1회 일시적으로 판매 | 소득 제외 |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사업성이 인정된 경우 | 소득 포함 |
사업소득 합산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시적인 중고물품 판매 수입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판매 행위의 규모와 횟수가 사업성을 띠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때 합산된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수령 여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중고거래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가구별 기준금액 초과 여부: 중고거래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기존 소득과 합산한 총소득이 기준 이내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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