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산정된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급여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 중도 퇴직자의 임금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회사 내부 운영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산정 방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퇴사자 급여는 어떤 순서로 지급하나요?
-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산정 규정을 확인
-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 계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정된 급여와 모든 금품을 지급
금품 청산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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