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는 연봉계약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 성격이거나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사무직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상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5시간 연장근로 수행 | 별도 지급 미해당 |
| 월 25시간 연장근로 수행 | 5시간분 별도 지급 |
|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인 경우 | 전체 연장근로분 지급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이 계약 범위를 초과해 일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법정 가산수당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 대조: 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 시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 근로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업무 일지나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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