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도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다면 승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290명을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 310명을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사업주가 희망하면 가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정보에서 30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가족 종사자 무보수 여부 점검: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친족이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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