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옮긴 후에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변경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안에서는 선택한 산정 방법을 모든 종목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긴 투자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이동평균법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종목별로 서로 다른 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 불가 |
해외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등 합리적인 회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화로 계산된 가액은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일관되게 신고하려면
- 산정 방법 일관 적용: 동일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모든 종목에 대해 선택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신고
- 매수 원가 증빙 자료 확보: 타사대체로 증권사 시스템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실제 자료를 미리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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