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동산 평가액이 다르더라도 각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두 세목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증여세와 취득세의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취득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각 법령의 매매사례가액 범위나 기간 요건이 달라 평가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세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세목별 과세표준 산출 및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증여세 신고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결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취득세 신고 절차
- 「지방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 확인
- 시가인정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증여 부동산 신고를 누락 없이 완료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의 기관에 신고 완료
- 과세표준 결정: 각 세목의 법령상 시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가액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파트처럼 시가 파악이 쉬운 경우에도 취득세와 증여세의 신고 가액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나요?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 시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