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는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목별 법정 신고 기한과 등기 시 납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와 함께 해당 세액을 관할 세무서(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납부
- 취득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산출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
취득세를 적기에 납부하려면
부동산 등기 계획 시 법정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 신청 전까지 완료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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