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세의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세목별 법정 신고 기한과 등기 시 납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2. 신고와 함께 해당 세액을 관할 세무서(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납부
  3. 취득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4. 산출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5.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

취득세를 적기에 납부하려면

부동산 등기 계획 시 법정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 신청 전까지 완료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나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많은 경우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은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