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국세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산정되므로 다르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이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나 평가 기간이 다르고, 특정 요건 충족 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시가인정액이 존재함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시가표준액을 선택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증여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나라에서 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취득(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두 세목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을 선택하여 적용하려면
- 과세표준 선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부동산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 가액 존재 여부 확인: 증여세와 취득세의 평가 기간이 다르므로 각 기준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확인
- 부담부증여 과세표준 적용: 채무액은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잔액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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