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기한 내 반환 시 환급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등기 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합의해제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기 전 3개월 내에 증여 취소 및 해제 사실 입증 |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환급 가능 |
| 등기 후 3개월 내에 증여 취소 및 반환 | 증여세만 환급 가능 |
| 등기 후 6개월 경과 후 증여 취소 및 반환 |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환급 불가 |
증여세와 취득세의 환급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간)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 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 후에는 합의해제(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무효화)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습니다.
증여 취소에 따른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 반환 기한 확인: 증여세 환급을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재산을 반환
- 해제 사실 입증: 취득세 환급을 위해 등기 전이자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제 사실을 증명
- 증여 재산 종류 점검: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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