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단순 변심으로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의 범죄행위, 부양의무 불이행, 증여자의 생계 곤란 등 법정 사유가 존재하고 재산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법정 해제 사유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나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어기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때에도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증여 취소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등기나 금전 인도 등 재산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망은행위나 재산상태 악화 등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해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증자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해제권 행사 기간: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을 사유로 해제하려면 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 용서 의사 표시 주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므로 주의
- 재산 이행 여부 점검: 이미 이행이 끝난 재산은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이행 전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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