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금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증여한 자금을 정당하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증여 추정 대상 |
자금 출처 소명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증여세를 신고한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매수인과 매도인)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 자금을 증빙하려면
- 자금 출처 소명: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서나 납부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준비
-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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