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자금은 주택 취득 시 합법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수인이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가능 |
| 매수인이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자금출처 입증과 증여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이미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재산(증여받은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은 입증된 금액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여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면
- 증여·상속 항목 기재: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준비
- 자금출처 조사 대비: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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