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는 감정평가액으로 다르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개편되어 증여세와 동일하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현재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증여세 또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부과하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증여 물건의 시가인정액을 신고하려면
- 감정가액 적용: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에 사용한 감정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 감정기관 의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감정가액을 신고할 때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 감정 비용 고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 결과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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