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국세이며, 취득세는 자산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증여는 생전 계약을 원인으로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의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 이전에 따른 국세이나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지방세입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취득세
과세 원인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생전 계약에 의한 재산 이전자산의 사실상 취득 행위
납세의무자상속인 또는 수유자재산을 받은 수증자자산을 취득한 자
세율 체계10%~50% 초과누진세율10%~50% 초과누진세율취득 원인별 차등 세율
신고 기한상속개시달 말일부터 6개월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목별 신고 기한과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 연대납부 의무 점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 납부 의무 확인
  • 표준세율 확인: 취득 원인에 따른 2.3%~3.5% 세율 변동 사항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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