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와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방식이나 사후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 관련 세목별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 3.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지방세에 부가되는 세금)가 함께 부과됩니다.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채무를 인수하는 방식)는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에 대한 과세 요건 검토
- 사후 관리 기간 점검: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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