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한 후에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국가에 대한 세법상 의무일 뿐 상속인 간의 민사상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증여세를 완납했으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증여세를 완납했으나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불가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몫) 권리자는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다만 이 권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로 소멸합니다(「민법」).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합니다.
증여세 환급을 위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증여세 경정청구: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및 세액 환급
- 상속세 납부: 재산을 반환받은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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