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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의무상환액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은 면제되지 않으며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발생은 법령에 따른 독립적인 의무상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며 의무상환액은 대출금 상환이므로 두 의무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대출금을 갚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을 적절히 납부하려면

  1. 상환 대상 확인: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인지 확인
  2. 상환액 납부: 확인된 상환액을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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