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먼저 발송되지 않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세와 취득세의 자진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목별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 자진납부서를 작성
- 신고기한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
- 납부서(고지서)를 발급
- 발급받은 납부서로 은행 등에 납부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마감일 확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
- 필요 서류 지참: 취득세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발급을 위해 구청 방문 시 지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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