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결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다른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와 수령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환급금(국가에서 돌려주는 세금)으로 환급됩니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
-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 준비한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
미수령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 충당 여부 확인: 지급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났고 미수령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되었는지 확인
- 통지서 재발급: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재발급 절차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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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결정 후 1년이 지난 2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이 국세에 충당될 때 별도 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후 수령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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