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지급명세서 누락 시 소득 증거자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자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총급여액 등을 확인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면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대장 사본 중 하나를 준비하여 신청 시 첨부
- 제출한 증거자료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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