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 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으로 보수가 늘어났다면, 그동안 부족하게 납부했던 보험료가 일시에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수총액 기준 보험료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신고된 개인별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실제 보험료를 산출하며, 발생한 부족액은 정산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정산 보험료 산출과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 보수 총액 파악: 전년도 임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실제 보수 총액 확인
- 확정 보험료 계산: 실제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 차액 산출: (확정 보험료 - 기납부 보험료) 산식으로 정산액 결정
- 건강보험 분할 납부: 정산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12회 이내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분할 납부: 부족액이 당월 보험료를 초과하면 2회 분할 납부
정산 결과에 따른 공제액 변동을 확인하려면
- 전년도 보수 총액 인상 여부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과다할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보수가 줄어든 경우 초과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되었는지 급여 명세서의 환급 항목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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