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건축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과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자산 종류별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토지 및 주택은 공시된 가액을 적용하되, 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시장·군수 등이 산정한 가액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건축물이나 선박 등은 기준가격에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대상 | 산정 기준 |
|---|---|
| 토지 및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 미공시 토지·주택 | 토지·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또는 대통령령 기준 가액 |
| 건축물·선박·항공기 |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시가표준액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용 요건 확인: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지 확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점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되는 상황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공시가격이 없는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 대신 실거래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