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주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기타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특정 조세특례(세금 감면 혜택)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1,400만 원 이하 | 0.6%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1,400만 원 초과 | 0.6%~4.5%(8단계 누진세율)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 원 이하 | 1.0%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 법인지방소득세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 법인지방소득세 | 3,000억 원 초과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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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 적용 대상: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과세표준 가감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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