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지분이 없더라도 가구원의 소유 여부나 직계존비속 주택 거주 여부에 따라 재산에 포함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전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합산됩니다.
기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지분이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산 |
| 신청자가 따로 사는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간주전세금 100% 산입 |
가구원 재산 합산과 간주전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자와 배우자 및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타인 소유 주택 거주 시 실제 전세금(빌려 쓰는 대가로 맡기는 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100%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재산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을 방지하려면
- 최종 지급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실제 전세금 적용: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 소유 주택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적용
- 신청 대상 판단: 가구원 전원의 예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여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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