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당시 체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최대 24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도 과거 지역가입자 시절의 체납분은 별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분할납부 승인 기준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2회 이상, 건강보험은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횟수: 체납 횟수 이내에서 최대 24회까지 결정
- 혜택 유지: 건강보험의 경우 1회차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을 받지 않음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채널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중 편리한 방법 선택
- 분할납부 신청: 과거 지역가입자 시절의 체납분에 대해 분할납부 의사 전달
- 보험료 납부: 승인된 횟수에 따라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와 연체금을 합산하여 납부
- 직장가입자 확인: 직장가입자 전환 후에도 별도 고지되는 체납분 납부 이행
분할납부 승인을 유지하려면
- 국민연금 2회 또는 건강보험 5회 이상 분할 보험료를 미납하면 승인이 취소되므로 주의합니다.
- 승인 취소 시 남은 체납액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1회차 납부 후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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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를 24회 이상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후 지역가입자 시절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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