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활복지사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생활복지사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성립합니다.
소득 금액과 재산 가액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지급
- 연간 총소득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여부 검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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