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실제 유류비를 부담하는 화물차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지입차주가 실제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전용 카드 사용 | 가능 |
| 가족 등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청구 | 불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지급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의해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위·수탁차량의 경우 실제 운송을 담당하고 유류비를 부담하는 지입차주가 지급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위·수탁 차주 등재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위·수탁 차주로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표자 성명이 실제 유류비를 결제하는 본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점검
- 전용 카드 연동: 화물복지카드가 본인 명의의 사업자번호와 연동되어 발급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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