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기부금 모금 총액과 직접 공익목적사업비(공익 활동에 직접 쓰는 비용) 등 목적별 사용 내역을 포함합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기부받은 재산 내역 보고)를 제출하거나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 활용실적을 홈택스에 제출하려면
- 전자 제출: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 내 보고서 제출 항목을 통해 진행
- 제출 기한 점검: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 및 공개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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