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던 단체들은 현재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모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는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공익법인등의 명칭 변경과 세법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은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지칭하여 관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등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술이나 자선 등 특정 목적 사업(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공익법인 관련 법률 적용 범위를 판단하려면
학술이나 자선 등 법정 목적 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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