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임금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부모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불가 |
| 제3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가족 간 고용 관계는 객관적인 근로 사실 확인이 어려워 부정 수급(부당하게 지원금을 받는 행위) 우려가 있는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급 대상 소득인지 판단하려면
-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급자 등록 여부 점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소득도 제외 대상이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임금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형제나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