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는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부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손자의 어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가능 |
| 외손자의 어머니가 할아버지 사망 당시 생존해 있는 경우 | 불가 |
외손자의 대습상속 자격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대신함)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에는 친손자뿐만 아니라 외손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외손자는 사망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승계(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음)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범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생존해 있다면 외손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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