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감액 미대상 |
| A씨가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 50% 감액 대상 |
직계존비속 주택 임차 시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주택을 임차(빌려 쓰는 것)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전세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전체를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재산 합계액에 100% 반영
- 50%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청 자격 확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총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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