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혈족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이를 직계혈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타
직계혈족의 범위와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수직으로 연결된 혈연 관계)이라 합니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수직으로 이어 내려온 혈족을, 직계비속은 나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은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옆으로 퍼진 혈연 관계)으로 분류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함께 이러한 직계혈족이 포함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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