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의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가능 |
| 임대인의 자녀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가능 |
| 임대인의 형제자매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불가 |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주택을 빌려주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려면
- 거절 의사 통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이유로 통지
- 손해배상 주의: 갱신 거절 후 2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시 배상 책임 발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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