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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장학복지회를 해산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학복지회 해산은 해산 결의, 해산 등기 및 신고, 청산 사무 수행,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출연금 등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해진 귀속권리자에게 넘기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합니다.

장학복지회 해산 사유와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사람이 모인 단체) 형태라면 총회에서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등 정관이 정한 비중에 따라 해산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해산 및 청산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해산 등기 완료: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 인적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2.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 등기 후 지체 없이 해산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3. 채권 신고 공고: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신고를 할 것을 2회 이상 공고
  4. 청산 사무 진행: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
  5. 잔여재산 인도: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처분
  6.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사무 완료 후 3주일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절차를 마무리

잔여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하거나 귀속시키려면

  1. 귀속권리자 미지정 시: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
  2. 공익법인인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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