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마다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기타
사용자가 직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무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른 임금 차등 | 가능 |
| 동일 직무 수행 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 불가 |
근로조건 차등 적용의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가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사내 규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점검합니다.
- 차별 사유 유무 확인: 성별이나 신앙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사유가 차등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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