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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보수총액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보수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보수총액신고 면제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어 보수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보수총액신고 필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 산정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2026년 10월 1일부터는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국세청이 회신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면제 대상 관리: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분할납부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산정된 정산금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2026년 10월 1일 이후 재산정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보험료인 월 보험료 하한액 이상) 12회 이내 범위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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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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