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보험별로 다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 종류 | 신고 기한 |
|---|---|
| 건강보험 | 자격 취득일(근로자로 사용된 날 등)로부터 14일 이내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국민연금 |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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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외 여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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