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보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채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고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각 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 취득 신고를 마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별 취득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 기한을 점검하려면
- 건강보험은 신고 기한이 14일로 가장 짧으므로 채용 즉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해 각 보험의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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