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는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이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 가능 |
|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 가능 |
|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전자문서가 포함된 근로조건 명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서면에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할 때도 근로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교부하려면
- 전자문서로 계약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합니다.
-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었는지 점검하여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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