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겸업 행위 자체만으로는 즉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부업을 시작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근 후 업무와 무관한 부업을 하며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 불가 |
| 경쟁 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가능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단순히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겸업으로 인한 해고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노무 제공 지장 여부: 부업으로 인해 본래 업무 수행에 소홀해졌는지 근무 태도와 성과를 점검합니다.
- 기업 이익 침해 여부: 경쟁 업체 취업이나 동종 사업 영위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거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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