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변동되어도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즉시 변경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가 변동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수 변동 폭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인상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보수 변동 폭이 15%인 직원의 국민연금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사업주가 보수가 인상된 직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보수월액 변경 신청 기준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건강보험은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사용자가 보수월액(매월 지급되는 보수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단은 보수가 변동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수 변동 금액의 차이와 관계없이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변경 요건: 실제 소득과 현재 금액의 20% 이상 차이 여부와 근로자 동의 확인 후 신청
- 신고 의무 준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해당 월 14일 이전 변동분을 15일까지 신고
- 보험료 정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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