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이 물품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확한 동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기타
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고가의 장비를 파손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파손 인정 후 급여 공제에 서면 동의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동의 없이 차감한 경우 | 불가 |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가진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있다면 임금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됩니다. 이때 동의 여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급여 공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 자유 의사 확인: 근로자의 동의가 회사의 강압이나 압박 없이 진정한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증빙 구비: 공제 금액과 사유가 명시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 위약 예정 금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물품 파손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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