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소득 활동이 전혀 없어 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자영업자와 종교인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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