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보수 외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가입자가 연간 프리랜서 소득으로 1,500만 원을 얻은 경우 | 추가 보험료 미발생 |
| 직장가입자가 연간 프리랜서 소득으로 2,500만 원을 얻은 경우 | 추가 보험료 발생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과 대상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보수 외 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보험료 확인 및 납부: 매년 11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 새로운 보험료 금액 확인 후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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