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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나요?

현재 무직이더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고 의무와 신청 자격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이 없는 무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무직자가 전년도 상반기에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무직자가 전년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무직자가 전년도 내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여러 소득을 합친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보유 재산의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전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이나 강연료 등 사업·기타소득 발생 시 5월에 신고
  • 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및 소득 기준 확인
  • 소득 발생 여부 확인: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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