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이더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고 의무와 신청 자격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이 없는 무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직자가 전년도 상반기에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무직자가 전년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무직자가 전년도 내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여러 소득을 합친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보유 재산의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전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이나 강연료 등 사업·기타소득 발생 시 5월에 신고
- 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및 소득 기준 확인
- 소득 발생 여부 확인: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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