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초과 금액의 월 환산액에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보수 외 소득의 범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간 소득 합계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추가 보험료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액에서 공제경계값인 2,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 환산액을 구합니다.
- 월 소득 환산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여 추가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월 소득 환산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곱하여 추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산출된 두 보험료를 합산하여 매월 추가로 납부할 총액을 확정합니다.
계산 예시 (연간 금융소득 3,000만 원 가정)
| 항목 | 산출 내용 |
|---|---|
| 부과 대상 소득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 월 소득 환산액 | 1,000만 원 / 12개월 = 833,333원 |
| 추가 보험료 | 833,333원 × (7.19% + 0.9448%) = 약 67,789원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점검: 합산 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실제 산정 대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 예상 부담액 계산: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본인의 예상 추가 부담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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