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겸직을 하더라도 기존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 액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직장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기존 직장에 재직하며 다른 사업장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직장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 영향 없음 |
| 부업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수령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업 사업장 요건 확인: 부업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임금 비교 확인: 기존 직장의 임금이 줄었다면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겸직으로 발생한 추가 소득은 기존 직장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두 곳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 각 직장의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겸직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