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부업으로 배달 앱 수입을 얻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도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직장인 A씨가 퇴근 후 배달 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로 배달 수입을 얻는 경우 | 미해당 |
|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해당 |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형태 확인: 배달 업무가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점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복수 사업장 가입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이 배달 앱 부업 수입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나요?
직장가입자가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배달 앱 수입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