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고 법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일반적인 매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기타
간이과세 유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사업자의 기준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나,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 원 미만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 매출 1억 원인 일반 음식점 경영자 | 가능 | 매출액이 기준 금액인 1억 400만 원 미만임 |
| 연 매출 6,000만 원인 부동산 임대업자 | 불가 | 임대업은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기준 적용 |
| 매출 5,000만 원이나 일반과세 사업장 추가 보유 | 불가 |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 다른 사업장 보유함 |
내 사업장의 간이과세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홈택스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현재 과세 유형과 전환 예정 통지 여부 확인
- 공급대가 합계액 계산: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매출액이 본인 업종의 기준 금액 미만인지 직접 계산
- 신규 사업자 매출 환산: 연도 중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 점검
정리하면 매출 기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이 사항과 타 사업장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간이과세 유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 첫 해에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