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공익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에 없는 사업에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사업을 감독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 정관 변경 절차: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 범위를 명시함
- 주무관청 허가: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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