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구매 시 대출금은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시가표준액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주택 구매 후 총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전액 지급 |
| 근로자가 주택 구매 후 총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근로자가 주택 구매 후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이때 주택 가액은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발생한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표준액 확인: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가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재산 요건 점검: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은 주택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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